2026-10-12 기준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법령ID 009521
최근 12개월 공포 5건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투기과…”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추진위원장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직무ㆍ소양 및 윤리 등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