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법령ID 009524 · 조문 30개
- 제1조목적
- 제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 및 보고
- 제2조의2정비계획의 입안대상
- 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 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 제5조간이공작물
- 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 제6조의2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 제9조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등
-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제11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 제14조시공보증
- 제15조준공인가 등
- 제16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제17조공동구의 관리
- 제17조의2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 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 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 제19조등록수수료
-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 제21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 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연혁 35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2-11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공포 2026-02-1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3조의2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① 영 제6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9조 각 호(같은 항조 제6호는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11>
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3.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협약서(영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8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교부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법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5.2.27>
제2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 제108조제2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2020.12.11, 2025.2.27>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자본금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보유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별 자격자격ㆍ경력ㆍ실적 및 경력에교육이수에 관한 현황 6. 사업실적 7.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법 제11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 ② 한국부동산원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매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③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08조제2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되는 선택품목에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건축공정이 100분의 60에 달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품목에서 제외하고 전체 공급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지비에 가산하던 기초ㆍ지반 공사비를 건축비에 가산하도록 변경하고,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에 바닥충격음 저감 비용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2026.2.1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한다.부칙
부칙(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61호,2026.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호(같은 조 제9호는 제외한다)"로 한다.시행 2025-07-29국토교통부령 제1513호 (공포 2025-07-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 2025.6.4>2025.6.4, 2025.7.2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원활한 입안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수 및 연면적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입안대상지역 해당 여부 판단 시 고려 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1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비계획의 입안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란 각각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513호,2025.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6-04국토교통부령 제1500호 (공포 2025-06-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제3조(안전진단의제3조(재건축진단의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진단재건축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9>2018.5.9, 2025.6.4>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2. 영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제7조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제7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6.4>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소유자의 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은 구역경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와 토지등소유자의 수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중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을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및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0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안전진단의 요청 등)"을 "(재건축진단의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 "안전진단 요청서"를 "재건축진단 요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한다. 1) 소방활동, 침수피해 가능성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 노약자ㆍ어린이 생활환경 등 편의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효율성, 세대간 소음 등 쾌적성에 관한 사항 4) 주택 거주성 등 거주성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소유자의 수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안전진단 요청서"를 "재건축진단 요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안전진단을"을 "재건축진단을"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이 실시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의 신청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647813" alt="img1526478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647815" alt="img1526478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647817" alt="img1526478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647859" alt="img152647859" > </img>부칙
부칙 <제1500호,202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이 실시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의 신청에 따라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시행 2025-03-18국토교통부령 제1461호 (공포 2025-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 가격을 산정할 때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3호, 2024. 12. 17. 공포, 2025. 3.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하는 금액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도 입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6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① 영 제6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 기재하는 사항을 법 제108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자격 및 경력"을 "자격ㆍ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461호,2025.2.27> 이 규칙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6-27국토교통부령 제1348호 (공포 2024-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조합은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센터에 신고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접수하도록 하며,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제공>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① 조합은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이하 "합동설명회"라 한다)를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의 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② 조합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설명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32조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2. 제1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② 신고센터의 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정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신고센터에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2. 신고 대상 행위 내용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센터가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장은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센터 구성ㆍ운영 및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348호,202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1-19국토교통부령 제1299호 (공포 2024-0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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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11국토교통부령 제913호 (공포 2021-11-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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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 제882호 (공포 2021-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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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5-09국토교통부령 제513호 (공포 2018-05-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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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30국토교통부령 제382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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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3-04국토교통부령 제296호 (공포 2016-03-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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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7-01국토교통부령 제213호 (공포 2015-07-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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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5-29국토교통부령 제182호 (공포 2015-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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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08-02국토교통부령 제506호 (공포 2012-08-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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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07-16국토교통부령 제265호 (공포 2010-07-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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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01국토교통부령 제183호 (공포 2009-1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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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08-13국토교통부령 제157호 (공포 2009-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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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8-12-17국토교통부령 제79호 (공포 2008-1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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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8-07국토교통부령 제530호 (공포 2006-08-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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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6-08국토교통부령 제516호 (공포 2006-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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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4-11-29국토교통부령 제411호 (공포 2004-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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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12-15국토교통부령 제382호 (공포 2003-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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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07-01국토교통부령 제363호 (공포 2003-07-0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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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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