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법 제101조의9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