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법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6조(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2.11 ·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11현행 버전 시행 2026-02-11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공포 2026-02-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