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조문 시행 2026-02-11현행 버전 시행 2026-02-11국토교통부령 제01561호 (공포 2026-02-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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