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정비사업계획 등 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101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이하 "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신청서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1조의10제2항 본문에서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정비사업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2.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3.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법 제101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정비사업계획(변경)인가,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정비사업계획 변경인가의 고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정비사업 중지ㆍ폐지인가의 고시: 다음 각 목의 사항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