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정비계획의 입안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란 각각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7.29]
제2조의2(정비계획의 입안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란 각각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7.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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