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대통령령 · 법무부 · 법령ID 010014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명당 압류가 금지되는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생계비의 금액,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및 조회 절차…”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