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법무부법령ID 009290 · 조문 313개
계류 의안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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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집행실시자
- 제3조집행법원
-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 제6조참여자계류 1
- 제7조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계류 1
- 제9조기록열람ㆍ등본부여
- 제10조집행조서
-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 제12조송달ㆍ통지의 생략
- 제13조외국송달의 특례
-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 제15조즉시항고
-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 제21조재판적
-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제27조집행판결
-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 제29조집행문
- 제30조집행문부여
- 제31조승계집행문
- 제32조재판장의 명령
-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 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 제42조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
- 제43조집행관의 권한
-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 제54조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
-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제57조준용규정
-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 제60조과태료의 집행
- 제61조재산명시신청
-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제65조선서
-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제69조명시신청의 재신청
-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제72조명부의 비치
-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 제74조재산조회
-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 제76조벌칙
- 제77조대법원규칙
- 제78조집행방법
- 제79조집행법원
-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 제81조첨부서류
- 제82조집행관의 권한
-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제85조현황조사
-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87조압류의 경합
- 제88조배당요구
- 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제98조일괄매각결정
- 제99조일괄매각사건의 병합
- 제100조일괄매각사건의 관할
- 제101조일괄매각절차
-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 제107조매각장소
-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 제109조매각결정기일
-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 제111조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 제112조매각기일의 진행
- 제113조매수신청의 보증
-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 제115조매각기일의 종결
- 제116조매각기일조서
- 제117조조서와 금전의 인도
- 제118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 제119조새 매각기일
- 제120조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제122조이의신청의 제한
- 제123조매각의 불허
- 제124조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 제125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 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 제128조매각허가결정
- 제129조이해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 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 제133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 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제137조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결정
- 제138조재매각
-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제142조대금의 지급
-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 제146조배당기일
-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 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
-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 제152조이의의 완결
- 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 제159조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 제162조공동경매
- 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
- 제165조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 제166조관리인의 임명 등
- 제167조법원의 지휘ㆍ감독
- 제168조준용규정
- 제169조수익의 처리
- 제170조관리인의 계산보고
- 제171조강제관리의 취소
- 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제173조관할법원
- 제174조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
- 제177조경매신청의 첨부서류
- 제178조감수ㆍ보존처분
- 제179조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 제180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제182조사건의 이송
- 제183조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 제184조매각기일의 공고
-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 제186조외국선박의 압류
-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 제193조압류물의 인도
- 제194조압류의 효력
-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계류 4
-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 제197조일괄매각
- 제198조압류물의 보존
-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 제200조값비싼 물건의 평가
- 제201조압류금전
- 제202조매각일
- 제203조매각장소
- 제204조준용규정
- 제205조매각ㆍ재매각
-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제207조매각의 한도
- 제208조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 제209조금ㆍ은붙이의 현금화
- 제210조유가증권의 현금화
- 제211조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 제212조어음 등의 제시의무
- 제213조미분리과실의 매각
-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 제215조압류의 경합
- 제216조채권자의 매각최고
-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 제220조배당요구의 시기
-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
-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제224조집행법원
-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 제226조심문의 생략
-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제230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 제234조채권증서
- 제235조압류의 경합
- 제236조추심의 신고
-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 제239조추심의 소홀
- 제240조추심권의 포기
-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 제245조전부명령 제외
- 제246조압류금지채권계류 1
-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제247조배당요구
-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제249조추심의 소
- 제250조채권자의 추심최고
-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 제254조배당표의 작성
- 제255조배당기일의 준비
- 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계류 1
- 제259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제260조대체집행
- 제261조간접강제
- 제262조채무자의 심문
-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 제268조준용규정
- 제269조선박에 대한 경매
-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 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 제272조준용규정
-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 제275조준용규정
-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제277조보전의 필요
- 제278조가압류법원
- 제279조가압류신청
- 제280조가압류명령계류 1
- 제281조재판의 형식
-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 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 제294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 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 제302조삭제
- 제303조관할법원계류 1
-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 제308조원상회복재판
-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 제310조준용규정
-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 제312조재판장의 권한
개정 연혁 15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8-03-01법률 제21456호 (공포 2026-03-17)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60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신설 2026.3.17>
제173조 (관할법원)
제173조(관할법원) 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신설 2026.3.17>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은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②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①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따르되, 선적항을 관할하거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26.3.17> ②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 ③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24조 (집행법원)
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④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의 목적물이 선박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신설 2026.3.17>
제278조 (가압류법원)
제278조(가압류법원) ①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신설 2026.3.17>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개정 2026.3.17> ③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3조 (관할법원)
제303조(관할법원) ①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신설 2026.3.1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ㆍ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함(제26조제3항 신설). 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도록 함(제173조). 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도록 함(제278조). 라.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도록 함(제303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제1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75조제1항 전단 중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으로 한다. 제185조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르되, 선적항을 관할하거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로 한다. 제2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의 목적물이 선박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제2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제29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제3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1456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608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2-01법률 제20733호 (공포 2025-01-31)일부개정개정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6)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0733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6 · 오기형의원 등 17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5-01-31법률 제20434호 (공포 2024-09-20)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06조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434호(2024.9.20)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을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조 본문 중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을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부칙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조 본문 중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을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시행 2022-01-04법률 제18671호 (공포 2022-01-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2-04법률 제13952호 (공포 2016-0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11-19법률 제13286호 (공포 2015-05-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5-20법률 제12588호 (공포 2014-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10-13법률 제10580호 (공포 2011-04-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7-06법률 제10539호 (공포 2011-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23법률 제10376호 (공포 2010-07-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9-26법률 제9525호 (공포 2009-03-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8-04법률 제8581호 (공포 2007-08-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7-01법률 제8622호 (공포 2007-08-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7-28법률 제7358호 (공포 2005-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2-07-01법률 제6627호 (공포 2002-01-26)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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