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0014 · 조문 8개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명당 압류가 금지되는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생계비의 금액,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및 조회 절차…”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예치된 금액과 1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함. 이에 이용자가 생계비계좌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할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지급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1)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6항 신설) 2)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을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정된 관리계좌에 각각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제7항 신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