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는 해당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제7항의 초과분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여 법 제246조의2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그 초과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부분은 생계비계좌에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은 관리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관리계좌에 초과분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