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1.7.1>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현행 · 법령 시행 2026.2.1 · 대통령령 제3605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1현행 버전 시행 2026-02-01대통령령 제36056호 (공포 2026-01-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