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9.3.5, 2026.1.27>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현행 · 법령 시행 2026.2.1 · 대통령령 제3605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01현행 버전 시행 2026-02-01대통령령 제36056호 (공포 2026-01-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