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법무부법령ID 010014 · 조문 8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방금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법무부단계 갱신 2026-07-27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예치된 금액과 1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함. 이에 이용자가 생계비계좌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할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지급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1)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6항 신설) 2)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을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정된 관리계좌에 각각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제7항 신설)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곳
- 제8조
신설 제6항 및 제7항· 본문 보기
⑥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는 해당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제7항의 초과분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여 법 제246조의2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그 초과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부분은 생계비계좌에 지급하고, 초과하는 부분(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은 관리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관리계좌에 초과분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치를 지시한 사람에게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3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24 ~ 2026-09-02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정부 계류 1
개정 연혁 4건
시행 2026-02-01대통령령 제36056호 (공포 2026-0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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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9.3.5>2019.3.5, 2026.1.27>
제6조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26.1.27>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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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명당 압류가 금지되는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법률 제20733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생계비의 금액,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및 조회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 금액과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및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의 상향(제2조 및 제3조)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 금액 및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나.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조정(제6조)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사망보험금의 범위를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 외의 사유로 인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각각 15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조정함. 다.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 외의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제7조) 1)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등의 범위를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조정함. 2)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하지 못하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에서 해당 합산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라.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및 조회 절차 등(제8조 신설) 1)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등으로 정함. 2) 생계비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압류금지생계비의 상한을 월 250만원으로 함. 3)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대통령령 제36056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제3조 중 "월 185만원"을 "월 25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150만원"을 각각 "250만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등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056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등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4-01대통령령 제29603호 (공포 2019-03-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7-06대통령령 제23004호 (공포 2011-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7-28대통령령 제18964호 (공포 2005-07-26)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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