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6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2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4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4소관위 상정 2024-12-06소관위 처리 2025-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1-08본회의 의결 2025-01-08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1-17
- 공포공포 2025-01-3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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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