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8.18]
제5조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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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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