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9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7-3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는 등 정주환경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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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사업)1개 변경

현행

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20292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조 중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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