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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20292
의안번호 222029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7-3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76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는 등 정주환경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7-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76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사업)1개 변경

현행

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20292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조 중 “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검수 전

발의자 15인

발의 랭킹 →
  • 곽대표발의곽규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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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조지연국민의힘
  • 최최은석국민의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