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국토교통부법령ID 011023 · 조문 123개
계류 의안13건
계류 의안 보기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1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적용 범위
-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6조측량기준
- 제7조측량기준점
-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계류 1
-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계류 1
-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 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 제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
-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계류 3
-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 제19조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계류 1
-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
-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 제28조지적위원회계류 1
-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 제30조삭제
- 제31조삭제
- 제32조삭제
- 제33조삭제
- 제34조삭제
- 제35조삭제
- 제36조삭제
- 제37조삭제
- 제38조삭제
- 제39조측량기술자
-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 제41조측량기술자의 의무
-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계류 1
- 제43조삭제
- 제44조측량업의 등록
-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제49조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계류 1
-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 제54조삭제
- 제55조측량의 대가
- 제56조삭제
- 제57조삭제
- 제58조삭제
- 제59조삭제
- 제60조삭제
- 제61조삭제
- 제62조삭제
- 제63조삭제
-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계류 1
-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계류 1
-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 제67조지목의 종류계류 1
- 제68조면적의 단위 등
-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 제76조의5준용
- 제77조신규등록 신청
- 제78조등록전환 신청
- 제79조분할 신청
- 제80조합병 신청
- 제81조지목변경 신청
-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 제83조축척변경
-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계류 1
-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 제87조신청의 대위
-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 제89조등기촉탁
-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제95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 제98조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 제99조보고 및 조사
- 제100조청문
-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 제102조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10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제104조업무의 수탁
-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계류 1
- 제106조수수료 등
- 제107조벌칙
- 제108조벌칙
- 제109조벌칙계류 1
- 제110조양벌규정
- 제111조과태료계류 1
개정 연혁 33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7-06-17법률 제21796호 (공포 2026-06-16)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빈집의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ㆍ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7조제1항). 마.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바. 시장ㆍ군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빈집의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함(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아. 시장ㆍ군수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796호(2026.6.16)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796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26-07-01법률 제21447호 (공포 2026-03-05)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측량기준점)
제7조(측량기준점) ①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2.18>2020.2.18, 2026.3.5> 1. 국가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2. 공공기준점: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3. 지적기준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의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제198조제1항에 제외한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1.1.12>2021.1.12, 2026.3.5>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 (지적위원회)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7.17>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7.17>2013.7.17, 2026.3.5>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7, 2017.10.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제55조 (측량의 대가)
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2020.2.18, 2025.10.1>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2017.7.26>2017.7.26, 2025.10.1>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2>까지 생략 <4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2>까지 생략 <4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4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2-21법률 제20341호 (공포 2024-02-2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4조 (지적측량 의뢰 등)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14.6.3>2014.6.3, 2024.2.20>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2조에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9-20법률 제20388호 (공포 2024-03-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1-16법률 제19047호 (공포 2022-1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11법률 제18936호 (공포 2022-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8-11법률 제18384호 (공포 2021-08-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7-21법률 제18310호 (공포 2021-07-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1-13법률 제17893호 (공포 2021-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4-08법률 제17224호 (공포 2020-04-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2-19법률 제17063호 (공포 2020-02-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1법률 제17007호 (공포 2020-02-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8-05법률 제16912호 (공포 2020-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6-11법률 제16812호 (공포 2019-12-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6-09법률 제17453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3-11법률 제16807호 (공포 2019-1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2-13법률 제15719호 (공포 2018-08-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10-18법률 제15596호 (공포 2018-04-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10-24법률 제14936호 (공포 2017-10-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7-26법률 제14839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9-01법률 제13796호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1-25법률 제13426호 (공포 2015-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12-29법률 제13673호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12-04법률 제12738호 (공포 2014-06-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5-23법률 제11794호 (공포 2013-05-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1-18법률 제11943호 (공포 2013-07-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12-18법률 제11592호 (공포 2012-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3-17법률 제11062호 (공포 2011-09-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10-13법률 제10580호 (공포 2011-04-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4-01법률 제10485호 (공포 2011-03-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2-10법률 제9774호 (공포 2009-06-0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