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법령ID 011120 · 조문 130개
- 제1조목적
- 제2조삭제
-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 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 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 제8조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9조기본측량성과의 수정
-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 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 제29조삭제
- 제30조삭제
- 제31조삭제
- 제32조삭제
- 제33조삭제
- 제34조삭제
- 제35조삭제
- 제36조삭제
- 제37조삭제
- 제38조삭제
- 제39조삭제
- 제40조삭제
- 제41조삭제
- 제42조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 제44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 제45조삭제
-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 제54조삭제
- 제55조삭제
- 제56조삭제
- 제57조삭제
- 제58조삭제
-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 제70조지적도면의 복사
-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제76조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 제77조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 제79조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 제81조신규등록 신청
- 제82조등록전환 신청
- 제83조분할 신청
- 제84조지목변경 신청
- 제85조축척변경 신청
- 제86조축척변경승인 신청서
-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 제88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 제90조청산금납부고지서
- 제91조청산금 이의신청서
- 제92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 제96조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 제97조등기촉탁
- 제98조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 제98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 제99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 제102조성능기준
-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 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 제111조재결신청서
- 제112조업무의 위탁
- 제113조삭제
-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15조수수료
-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35건
전체 35건 보기시행 2026-01-02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1조 (신규등록 신청)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2013.3.23, 2025.12.30>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면서 국토도시실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정비기획단의 기능 및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이관하고, 인력 43명(고위공무원 3명, 4급 5명, 5급 20명, 6급 10명, 7급 5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9호, 2025. 12. 3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하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및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각각 폐지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택임대차기획팀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철도노선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2명(4급 2명)과 지방항공청의 정원(4급 또는 5급 2명)을 상호 이체하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2025.12.3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시행 2025-12-26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공포 2025-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 생략 제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9-20국토교통부령 제1387호 (공포 2024-09-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전 │전 │철도용지│철 ││답 │답 │제 방│제 ││과 수 원 │과 │하 천│천 ││목장용지 │목 │구 거│구 ││임 야 │임 │유 지│유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대 │대 │공 원│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창고용지 │창 │묘 지│묘 ││도 로 │도 │잡 종 지│잡 │└─────┴───┴────┴───┘</img>
제7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5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88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비기준의 마련 및 연속지적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연속지적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8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제3절에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연속지적도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연속지적도 정비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3. 연속지적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 도는"을 "사업자등록증명 또는"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의 제목 "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을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사본)를"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사본)를"로,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229413" alt="img1442294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229415" alt="img144229415" > </img>부칙
부칙 <제1387호,2024.9.20>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4-23국토교통부령 제1327호 (공포 2024-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2-06국토교통부령 제1305호 (공포 2024-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1-27국토교통부령 제1278호 (공포 2023-1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6-11국토교통부령 제1223호 (공포 2023-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5-08국토교통부령 제1209호 (공포 2023-05-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2-11국토교통부령 제1171호 (공포 2022-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6-01국토교통부령 제1126호 (공포 2022-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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