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조문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국토교통부령 제01553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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