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조문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국토교통부령 제01553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