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