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측량기술자가 영 제31조에 따라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업체명, 업체등록번호 및 국가기술자격번호 또는 학력ㆍ경력자 관리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42조(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