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