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5.6.4]
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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