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지적소관청은 영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작성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