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전        │전    │철도용지│철    ││답        │답    │제    방│제    ││과 수 원  │과    │하    천│천    ││목장용지  │목    │구    거│구    ││임    야  │임    │유    지│유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대        │대    │공    원│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창고용지  │창    │묘    지│묘    ││도    로  │도    │잡 종 지│잡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