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본측량성과의 수정)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측량성과의 수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