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4>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