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