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