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

법령ID 011120 · 조문 130

개정 연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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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1-02국토교통부령1553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1조 (신규등록 신청)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2013.3.23, 2025.12.30>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면서 국토도시실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정비기획단의 기능 및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이관하고, 인력 43명(고위공무원 3명, 4급 5명, 5급 20명, 6급 10명, 7급 5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9호, 2025. 12. 3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하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및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각각 폐지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택임대차기획팀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철도노선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2명(4급 2명)과 지방항공청의 정원(4급 또는 5급 2명)을 상호 이체하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53호(2025.12.3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 시행 2025-12-26국토교통부령1547 (공포 2025-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 생략 제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9-20국토교통부령1387 (공포 2024-09-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전 │전 │철도용지│철 ││답 │답 │제 방│제 ││과 수 원 │과 │하 천│천 ││목장용지 │목 │구 거│구 ││임 야 │임 │유 지│유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대 │대 │공 원│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창고용지 │창 │묘 지│묘 ││도 로 │도 │잡 종 지│잡 │└─────┴───┴────┴───┘</img>

    • 제7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04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05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88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비기준의 마련 및 연속지적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연속지적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8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제3절에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연속지적도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연속지적도 정비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3. 연속지적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 도는"을 "사업자등록증명 또는"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의 제목 "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을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사본)를"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사본)를"로,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229413" alt="img1442294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229415" alt="img144229415" > </img>
    부칙
    부칙 <제1387호,2024.9.20>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4-23국토교통부령1327 (공포 2024-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4-02-06국토교통부령1305 (공포 2024-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11-27국토교통부령1278 (공포 2023-11-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6-11국토교통부령1223 (공포 2023-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5-08국토교통부령1209 (공포 2023-05-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12-11국토교통부령1171 (공포 2022-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6-01국토교통부령1126 (공포 2022-05-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4-06국토교통부령1117 (공포 2022-04-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8-27국토교통부령882 (공포 2021-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8-05국토교통부령876 (공포 2021-08-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4-08국토교통부령840 (공포 2021-04-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2-19국토교통부령466 (공포 2021-02-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1-01국토교통부령803 (공포 202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6-11국토교통부령735 (공포 2020-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2-25국토교통부령596 (공포 2019-02-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1-31국토교통부령402 (공포 2017-01-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12-30국토교통부령382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6-04국토교통부령209 (공포 2015-06-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1-01국토교통부령169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12-04국토교통부령144 (공포 2014-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1-18국토교통부령65 (공포 2014-01-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1-01국토교통부령54 (공포 2013-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6-19국토교통부령15 (공포 2013-06-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3-23국토교통부령1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6-25국토교통부령479 (공포 2012-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10-10국토교통부령389 (공포 2011-10-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4-11국토교통부령350 (공포 2011-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12-29국토교통부령318 (공포 201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10-15국토교통부령300 (공포 2010-10-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8-30국토교통부령277 (공포 2010-08-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6-17국토교통부령227 (공포 2010-06-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12-14국토교통부령191 (공포 2009-12-14)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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