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