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1170 · 조문 42개
최근 12개월 공포 없음 — 마지막 공포 1건
아래 개정이유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타법개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4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4위원회 심사 4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4 → 종결 0(대안 흡수 0 · 가결 0 · 그 밖 0) → 계류 4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