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