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