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10.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14.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