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6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 · 발의 2026-04-0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II」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의결권 행사 정책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관리와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자율규범의 성격에 머물러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의 영향력이 최근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 등에 관한 최소한의 공시 의무나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고객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탁자 책임에 따라 금융회사에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분석 방법 및 이해상충 관리 정책 등에 관한 공시 의무를 규정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권 행사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6
    소관위 상정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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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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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6장의2(제33조의3 및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2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10.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14.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18066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10.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14.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24의2.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의3. 제3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43조제1항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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