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4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30인 · 발의 2026-04-0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금융회사는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공공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 배제를 금지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에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금융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독립이사 후보에 대한 보호 장치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에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선임 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금융회사(대형금융회사는 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름. 이하 같음)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주주총회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형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주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 주주 참여를 보장하고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주 간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함(안 제2조제4호 등). 나. 대형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최초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 대표이사의 연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다. 대형금융회사는 주주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7조제2항). 라. 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를 별도 의제나 안건으로 분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마. 주주제안 독립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허위 공시 및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함(안 제17조제8항 신설). 바.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 청구 요건을 완화함(안 제33조제7항 신설). 아. 대형금융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는 주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3
    소관위 상정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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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804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독립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독립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7개 변경

현행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049
제6조(독립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독립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독립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독립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독립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독립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금융회사의 독립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6조의 제목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사회의 구성)5개 변경

현행

이사회의 구성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049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독립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독립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같은 법 제389조제1항 및 제408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하되, 대표이사의 연임은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2조제1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9개 변경

현행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049
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독립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독립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독립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독립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독립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독립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독립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13조제1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사외이사회의”를 “독립이사회의”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사외이사회의”를 “독립이사회의”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2개 변경

현행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⑤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개정 2024.1.2>

개정안

의안 2218049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1.2>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⑤ 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로 한다. <개정 2024.1.2>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6조제4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5개 변경

현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ㆍ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개정안

의안 2218049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독립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금융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제2항과 제16조제4항ㆍ제5항은 최초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를 구성하는 금융회사가 그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신 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33조의2에 따른 주주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을 3명 이내로 포함하여야 한다. ⑦ 금융회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독립이사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다른 독립이사후보와 분리하여 별도의 의제나 안건으로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독립이사후보에 대하여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7조제1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3개 변경

현행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049
제18조(독립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는 독립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독립이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8조의 제목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4개 변경

현행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 후보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금융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 조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다. ⑨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제7항 및 「상법」 제409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⑩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049
제1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 후보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금융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⑧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금융회사가 이 조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다. ⑨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제7항 및 「상법」 제409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⑩ 상근감사 및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9조제2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사외이사 1명 이상”을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1개 변경

현행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8049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립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조제4항 후단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2개 변경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 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049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 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독립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수주주권)4개 변경

현행

소수주주권
제33조(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8049
제33조(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그 각 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이동제33조제7항 → 제33조제8항 —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
  • 이동제33조제8항 → 제33조제9항 —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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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33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33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049
〈신 설〉
제33조의2(주주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주주위원회를 둔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가 추천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주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조합의 계정과 조합원의 계정을 합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주주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6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10.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14.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18049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독립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10.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독립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14.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2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43조제1항제2호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선임사외이사”를 각각 “선임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선임사외이사”를 각각 “선임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ㆍ제11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ㆍ제11호 중 “사외이사”를 각각 “독립이사”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의4 중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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