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