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현행 · 법령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제3580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0-01현행 버전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05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