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조문 시행 2025-10-01현행 버전 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05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