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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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세제를 마련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써 종래의 소득세제도를 개선하였는 바, 국민개세주의원칙에 따라 영세소득계층을 가볍게 과세하고 고소득층에 중과하여, 인세인 소득세를 사치품 및 소비품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하고, 부동산중점과세주의를 동산 및 음성재산에 치중하는 세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아래 종래의 제1종소득세를 법인세로 하고 제2종소득인 이자·배당소득 및 제3종소득인 근로소득을 통합하여 일반소득세와 특별소득세로 구분과세하되 일반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고 특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과세를 실시하려는 것임. ①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와 국외거주자라도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자, 국내에서 이자·신탁이익을 받은 자, 국내법인으로부터 배당·상여등을 받은 자, 국내에서 급여의 지급을 받은 자로 함. ②소득세 비과세대상을 대통령명이 정하는 공공단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군인·군속의 봉급등 상이질병자에 대한 위자금, 국채이자 및 우편저금의 이자등으로 함. ③일반소득세는 개인의 토지가옥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그 산출방법을 규정함. ④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소득에 대한 인적 공제를 인정함. ⑤일반소득의 면세점은 3만원미만으로 하고 소득의 크기에 따라 16계급으로 나누어 1.6%부터 65%까지 루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⑥특별소득세의 세율은 제1종의 소득에 대하여는 15%에서 45%, 제1종을의 소득에 대하여는 30%에서 80%의 루진세율을 적용하고 제2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의 성질별로 각각 15% 내지 3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일반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득의 종유·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⑧각 세무서관할내에 납세자로 구성된 소득조사위원회를 두어 일반소득금액을 조사하도록 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하며, 특별소득금액을 정부에서 조사·결정하도록 하고, 결정된 소득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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