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