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05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세액공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0만원(2명), 90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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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개정안
의안 2200131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5.1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1명인 경우: 연 30만원
2. 2명인 경우: 연 6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6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12.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5.13, 2016.12.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5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7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5.13, 2017.12.19>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3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35만원”을 각각 “6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35만원”을 각각 “6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을 “7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