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ㆍ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 보기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