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ㆍ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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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5.13>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5.5.13, 2022.12.31>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개정안

의안 2200134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5.13>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5.5.13, 2022.12.31>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90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90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7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5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75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5만원으로 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5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개정지시문 원문 9
  1. 별표·서식제59조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4만원”을 “9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74만원”을 “90만원”으로, “66만원보다”를 “75만원보다”로, “66만원으로”를 “75만원으로”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74만원”을 “90만원”으로, “66만원보다”를 “75만원보다”로, “66만원으로”를 “75만원으로”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74만원”을 “90만원”으로, “66만원보다”를 “75만원보다”로, “66만원으로”를 “75만원으로”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66만원”을 “75만원”으로, “50만원보다”를 “55만원보다”로, “50만원으로”를 “55만원으로”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66만원”을 “75만원”으로, “50만원보다”를 “55만원보다”로, “50만원으로”를 “55만원으로”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66만원”을 “75만원”으로, “50만원보다”를 “55만원보다”로, “50만원으로”를 “55만원으로”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50만원”을 “55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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