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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0134
의안번호 2200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ㆍ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0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0호)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5.13>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100분의 55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30만원 초과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5.5.13, 2022.12.31>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개정안

의안 2200134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5.13>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5.5.13, 2022.12.31>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90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90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7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5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75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5만원으로 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5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제59조제1항의 표 — 개정안
제59조제1항의 표 — 개정안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공 제 액
18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80만원 초과99만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표 개정 1건은 개정안의 표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현행 표와 칸 단위로 대비하지 않았으니, 바뀐 값은 현행 칼럼의 표와 견주어 확인하세요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9건
  1. 별표·서식제59조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4만원”을 “9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74만원”을 “90만원”으로, “66만원보다”를 “75만원보다”로, “66만원으로”를 “75만원으로”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74만원”을 “90만원”으로, “66만원보다”를 “75만원보다”로, “66만원으로”를 “75만원으로”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74만원”을 “90만원”으로, “66만원보다”를 “75만원보다”로, “66만원으로”를 “75만원으로”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66만원”을 “75만원”으로, “50만원보다”를 “55만원보다”로, “50만원으로”를 “55만원으로”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66만원”을 “75만원”으로, “50만원보다”를 “55만원보다”로, “50만원으로”를 “55만원으로”로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66만원”을 “75만원”으로, “50만원보다”를 “55만원보다”로, “50만원으로”를 “55만원으로”로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중 “50만원”을 “55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유대표발의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복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9조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