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을 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육성ㆍ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안번호 제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