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지불하여야 할 금액보다 낮아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의무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 처우 개선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처우개선 등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ㆍ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33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1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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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개정안
의안 2200209- 이동제30조제5항 → 제30조제6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0조의 제목 중 “지급”을 “지급 및 용도”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개정안
의안 2200209- 이동제31조제1항제2호 → 제31조제1항제3호 — 제3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개정안
의안 220020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