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0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ㆍ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휴직ㆍ휴가제도의 기간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ㆍ휴가 부여를 암묵적ㆍ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ㆍ휴가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여전히 자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직장 내 남녀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퇴직 등 근로 전반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함. 이에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다.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안 제19조의2제1항). 마.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함(안 제19조의2제4항). 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1
    소관위 상정 2024-09-09
    소관위 처리 2024-09-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09-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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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개정안

의안 2200256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일”을 “20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1회”를 “3회”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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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육아휴직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2020.5.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개정안

의안 2200256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2020.5.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신 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각각 제1항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8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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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8.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0256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하 “육아기”라 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019.8.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8.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하 “육아기”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근로자”로, “기간을”을 “기간의 두 배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근로자”로, “기간을”을 “기간의 두 배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8.27>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0256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8.27>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0256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조제2항 중 “국가는”을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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