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7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6-1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이 법의 제명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나아가 공연히 이 법이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1소관위 상정 2024-08-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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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2개 변경현행
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0270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조 중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을 “취급하는”으로, “법인의 처벌”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의무사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조 중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을 “취급하는”으로, “법인의 처벌”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의무사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