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2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11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투자진흥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12
    소관위 상정 2024-09-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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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282
〈신 설〉
제78조의4(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감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이하 이 조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8조의4 및 제7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0282
〈신 설〉
제78조의5(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00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8조의4 및 제7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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